지자체 “님비시설 반대 악용 우려”

지자체 “님비시설 반대 악용 우려”

입력 2007-05-26 00:00
수정 200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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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제 손으로 뽑은 단체장 등을 낙마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자자체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정책을 둘러싸고 단체장과 갈등을 빚어온 시민단체 등은 벌써부터 단체장 소환을 공언하는 반면 지자체측은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악용되면 행정력 낭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주민소환제 악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화장장이나 교정시설, 소각장 등 ‘님비시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사업 추진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단체장이 주민소환에 걸릴 가능성은 적지만 님비시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에게는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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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이 발효된 25일 경기 하남시의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하남시청 앞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월에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하남5적’이라고 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25일 경기 하남시의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하남시청 앞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월에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하남5적’이라고 쓴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그린벨트에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는 시와 대립하고 있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홍건표 부천시장이 첫번째 주민소환 대상이라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부천시화장장 반대투쟁위원회’는 25일 “2004년부터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 홍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시 주민들로 구성된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김황식 하남시장을 ‘소환대상 1호’로 지목하고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범대위측은 소환 이유에 대해 “김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를 비롯해 각종 독선·오만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주민과 싸우는 모습으로 비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소신을 갖고 일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합천에 일해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반대하는 대책위도 심의조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특성상 심 군수를 공천한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이는 선뜻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데다 지역 여론도 각양각색이어서 고민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소환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다른 지역의 예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시민단체들은 과태료 대납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윤진 서구청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순영 중구청장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청장들의 문제가 취임 1주년이 되는 7월1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처럼 분주한 주민소환 움직임과는 달리 실제로 이 제도의 유탄을 맞는 단체장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적용은 적을 듯

소환운동은 시민단체 등 일부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 뜻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부천의 경우 17만명이 추모공원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지만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서명에서는 30만명이 찬성을 했다.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관련,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거론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도 여론조사 결과 해군기지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왔다.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가 투표권자의 10∼20%로 적지 않는 것과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 규정도 주민소환 남용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방선거 재·보선 투표율마저 10∼3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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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전국종합 kimhj@seoul.co.kr
2007-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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