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1일 하양읍 대곡리 산 157일대 임야에 대한 불법 채석허가 의혹(서울신문 5월1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자체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허가를 전면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감사반을 투입, 관련 법규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실태 등 채석장 허가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도에 대해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도 시의 채석장 허가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채석장 불법 허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허가취소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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