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담공간 ‘다산플라자’ 개관

서울시 상담공간 ‘다산플라자’ 개관

최여경 기자
입력 2007-04-11 00:00
수정 2007-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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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서울시의 민원서비스가 위민(爲民), 청렴(淸廉), 창의(創意)의 다산 정신을 담아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10일 시청 서소문 별관에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상담 공간인 ‘다산플라자’를 열고,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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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프로젝트는 ▲다산플라자(방문민원) ▲120다산콜센터(전화민원) ▲사이버 다산(인터넷민원) ▲다산패트롤(현장민원)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새로 문을 연 다산플라자에서 “다산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모든 민원처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으로 이어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탕치는 민원은 없다

254평 규모의 ‘다산플라자’에는 9개 예약상담실, 변호사·회계사 등에게 상담하는 전문상담실, 인터넷활용공간,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했다. 전화(02-120)나 인터넷(www.seoul.go.kr→전자민원→민원상담)으로 예약해 원하는 시간에 담당공무원을 만나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 처리 현황을 알려준다.

‘120다산콜센터’는 민원상담원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1차로 상담하고, 여기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담당공무원과 직접 전화를 연결해주는 제도다. 시는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 민원 담당공무원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데 최고 67분(2006년 3월 고충처리위원회 조사)이 걸리던 대기시간이 크게 줄고, 하루 1만 5000여건의 민원전화를 처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말부터 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후 1시간을 연장해 상담을 받고,5월말까지 상수도 민원전화 121번과 통합할 계획이다.9월부터는 상담원을 150명까지 늘리고, 주택·건축·세무 등 전문 민원상담원도 배치해 정식으로 운영한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한방에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이버 다산’은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분산된 7종의 민원처리 사이트를 통합해 한 곳에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전자민원 포털사이트다. 민원 신청과 처리절차 안내, 신청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된다.

또 ‘다산패트롤’은 단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현장 해결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현장기동반을 파견해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서비스 개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원업무 통합, 개선과제 발굴, 교육 지원 등을 맡는 ‘고객만족추진단’을 구성해 6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집단민원 1호는 ‘철거민’

이날 다산플라자 오픈식이 끝난 뒤 도시계획 철거민들이 찾아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오 시장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강서구 장지·발산지역에 입주권을 받았다는 이들은 오 시장 앞을 가로막고 “서울시가 철거 때 원가 이하로 다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큰 소리를 내거나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면서 관계자들과 면담을 주선한 뒤 자리를 떴다.

높은 문턱, 불친절, 대기시간, 재방문 등 4가지 장벽을 없애는 ‘4무(無) 민원서비스’를 정신으로 삼은 다산 프로젝트가 처음 만난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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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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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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