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9일 울산항만공사의 초대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항만위원의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장은 27일까지, 항만위원은 20일까지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접수와 추천을 받는다.
사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6월 초 대통령이 임명한다. 항만위원은 울산항만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울산광역시 추천 인사 5명을 포함해 11명을 5월 초에 임명한다. 자격 기준이나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6월 초 대통령이 임명한다. 항만위원은 울산항만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울산광역시 추천 인사 5명을 포함해 11명을 5월 초에 임명한다. 자격 기준이나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7-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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