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경원선전철 연장하라”

연천군 “경원선전철 연장하라”

한만교 기자
입력 2007-03-02 00:00
수정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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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수도권’ 대접은 싫다. 경원선전철 연장하고, 중복규제 풀어달라.”수도권 최변방에 있는 연천군민들의 불만이다. 경원선전철이 인접 동두천까지 개통되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접경지’인 탓에 그동안 적용된 각종 개발제한 등의 규제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하나도 성사된 게 없고, 지난해 12월 경원선복선전철 의정부∼동두천 구간이 개통된 뒤부터 오히려 환승불편과 함께 요금부담만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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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이장단 등이 중앙정부 등에 건의문을 보내고.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원선 운행 단축으로 ‘불편한 환승´

경원선 복선전철 준공이후 연천 신탄리∼의정부간 경원선 노선이 신탄리∼동두천으로 단축됐다.

연천 주민들이 의정부를 가기 위해선 동두천까지는 경원선 열차를 이용하고,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연결되는 수도권전철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과거에는 열차를 한번만 이용하면 갈 수 있었다.

또 신탄리∼동두천간 열차운행 횟수는 전혀 늘지 않은 반면, 요금은 기존 신탄리∼의정부 1500원에서 신탄리∼동두천 1400원과 동두천∼의정부 전철 요금 1100원을 합쳐 2500원으로 늘어났다.

●등산객 3분의 1 정도 감소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 지하철을 이용해 수도권 등산객들이 소요산역까지 오가게 되면서 동두천 소요산 관광객은 증가한 반면, 연천 고대산 등산객은 줄어 들었다. 신탄리역 이용객이 평균 650명에서 5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역은 700명에서 500명으로, 전곡역은 1800명에서 1200명으로 33%나 줄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엔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황폐화와 환승불편, 요금상승 등 불이익만 보게 됐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군은 재정 자립도가 28.6%로 자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들어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조금 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함께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을 주도해 달라는 주문이다.

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상수원 수계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처럼 국가안보세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보 부담+수도권 규제´ 이중고 허덕

‘군사지역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통제보호구역:남방한계선 15㎞→5㎞, 제한보호구역:남방한계선 25㎞→10㎞), 산재한 군사 시설의 통합도 요구했다. 또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정비법 대상지역에서 연천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사활동으로 인한 직·간접피해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 궤도차량 등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대책과 환경오염 피해대책도 요구했다.

시의회 역시 최근 ‘연천군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촉구 결의안’을 냈다.

의회는 “연천군 인구가 1982년 6만 8000명에서 25년이 지난 현재 4만 6000명으로 32%나 줄어 수도권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인구·산업경제·재정을 고려한 활력지표가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연천군은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촉진 대상지에 포함시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경원선 전철 동두천∼신탄리 구간의 조속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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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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