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뉴타운3구역 35층 허용

가재울 뉴타운3구역 35층 허용

입력 2007-03-02 00:00
수정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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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홍제 제2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제4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홍제2동 156번지 일대 4만 8600여㎡(1만 4700여평)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이 구역에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지역은 전체가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통일되고, 재개발 시 88.63%는 택지로 나머지 11.37%는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활용된다.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16.1∼220.6% 이하, 층수 18∼20층(53∼59m) 이하 범위에서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위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의 가재울 뉴타운 3구역(23만 8899㎡.7만 2266평)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최고 35층(종전에는 29층)까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102.8m 이하로 정해졌다. 또 용도지역 변경돼 2종 일반주거지역(7층) 14만 3180㎡가 2종 주거지역(13만 4854㎡)과 3종 주거지역(8326㎡)로 상향 조정됐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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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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