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뉴타운3구역 35층 허용

가재울 뉴타운3구역 35층 허용

입력 2007-03-02 00:00
수정 2007-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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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홍제 제2주택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제4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홍제2동 156번지 일대 4만 8600여㎡(1만 4700여평)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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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이 구역에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지역은 전체가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통일되고, 재개발 시 88.63%는 택지로 나머지 11.37%는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활용된다.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16.1∼220.6% 이하, 층수 18∼20층(53∼59m) 이하 범위에서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위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의 가재울 뉴타운 3구역(23만 8899㎡.7만 2266평)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최고 35층(종전에는 29층)까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가재울 뉴타운 3구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102.8m 이하로 정해졌다. 또 용도지역 변경돼 2종 일반주거지역(7층) 14만 3180㎡가 2종 주거지역(13만 4854㎡)과 3종 주거지역(8326㎡)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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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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