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빅3 물속으로?

제주 빅3 물속으로?

황경근 기자
입력 2007-02-09 00:00
수정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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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물 건너 갔나?’

지난해 7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가 2단계 핵심 제도개선으로 추진중인 항공 자유화, 전지역 면세화,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제주특화 빅3’가 중앙정부의 반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자 제주도의회와 제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관·단체들은 “무늬만 특별자치도일뿐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공자유화

항공자유화는 외국 항공기가 제주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갈 경우 제주도에서 여객·화물을 탑승·탑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는 국제항공 직항노선이 부족하고(3개국 9개 도시) 현재와 같이 외국도시∼인천공항∼김포공항∼제주도라는 경로를 통해 제주도를 찾는 시스템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제주공항 항공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항공자유화 허용시 상대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상의 지렛대가 상실되고 외국항공사의 가격덤핑 등으로 국내 항공수요를 잠식할 우려가 있고, 인천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과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도는 모든 항공사에 대한 항공자유화 허용이 아닌 양자간 항공회담시 상대국 항공사에 항공자유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전역 면세화

도는 면세화를 통해 제주를 관광객의 쇼핑천국으로 만들겠다며 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연간 이용횟수 4회, 구입한도 1회 400달러, 품목 16개 제한 등을 두고 있는 내국인면세점의 이용횟수 폐지, 구매한도 상향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매출 구분 곤란 등 기술적 문제와 면세효과가 사업자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도는 과표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인 현행 법인세를 제주도에 한해 과표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도 13% 단일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다. 경쟁도시(홍콩 17.5%, 상하이 푸둥 15%, 아일랜드 12.5%, 싱가포르 20%)에 비해 복잡하고 높은 세율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투자는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회피 등으로 대규모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회에 걸친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에서 제주도는 빅3 조기허용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형평성 논리를 앞세우면 특별자치도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빅3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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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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