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일자리 2만개 창출

서울시, 새 일자리 2만개 창출

김성곤 기자
입력 2007-01-24 00:00
수정 2007-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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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재정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2만 3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

또 올해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경기부양에 사용한다. 예산 절감안을 제안한 시민에게 최고 26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07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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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에 8조 3740억원 투입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률(4.5%)이 전국 평균(3.5%)을 크게 웃도는 등 서울의 고용상황과 서민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8조 374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4조 6000억원은 상반기에 투입한다. 지난해 상반기 재정 투입액은 3조 1000억원이었다.

시의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으로는 건설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조기 물품구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중소 상공인 1조 3000억 지원

시는 올해 재정의 조기집행 등으로 약 2만 30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통상 서울시의 재정투입으로 유지되는 일자리 11만개를 포함하면 일자리는 13만 3000개에 달한다.

이 일자리는 연간 근무일이 300일을 넘는 상시고용을 기준으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지하철 9호선 건설, 은평 뉴타운 등 SH공사의 주택사업, 도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및 토목공사에 5조 6500억원을 투입, 일자리 4만 8000개를 만든다.

중소 상공인에 융자지원 9200억원, 신용보증 4000억원 등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초·중·고교 책걸상 및 경유차 부품교체 등에 드는 6365억원도 앞당겨 발주한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관광, 디자인, 패션, 디지털콘텐츠, 금융·유통 비즈니스, 컨벤션 등에도 지난해보다 88% 늘어난 2655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예산절감 제안 시민 2600만원 포상

올해 실집행 예산의 10%에 달하는 1조원을 절약해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한다. 오 시장이 강조하는 ‘창의시정’의 연장선에서 우수 예산절감 제안을 한 시민에게 1건당 최고 2600만원의 포상금을,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 신고한 시민에게는 사례금 5만원을 각각 지급토록 조례(가칭 예산성과금 지급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자치구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예산절감 성과교부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한 자치구에서 획기적인 예산절감안을 내놓으면 이를 전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면서 절감액의 5배를 성과금으로 주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또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공사를 줄이고 공개경쟁 입찰을 늘려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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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01-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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