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짜리 놀이방 보육료, 경기 > 서울

두살짜리 놀이방 보육료, 경기 > 서울

정은주 기자
입력 2007-01-20 00:00
수정 2007-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에 사는 오경숙(33)씨는 아들 규민(4)군과 딸 수빈(2)양의 보육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오씨는 “전셋값이 부족해 지난해 고양시로 이사했는데 보육료가 서울보다 훨씬 비싸 깜짝 놀랐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에서 월세를 찾아볼 걸….”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사를 하면서 규빈군의 놀이방 보육료는 월 1만원, 수빈양은 월 7만 6000원을 더 내고 있다.

서울시 보육료가 경기도보다 낮은 탓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민간시설 3세 이상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보육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공립과 0∼2세 민간시설 보육료는 여성가족부가 책정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3월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평균 4% 인상하기로 했다.

책정안에 따르면 0세 영아의 보육료는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모두 월 35만원에서 3.1% 오른 36만 1000원으로 결정됐다.1세는 31만 7000원(2.9%),2세는 26만 2000원(3.1%)이다. 여성가족부가 권고한 인상안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도 0∼2세 보육료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세 놀이방 보육료를 서울시(26만 2000원)보다 5만 5000원 많은 31만 7000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33만원보다 4%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육료 상한액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가정 놀이방의 보육료는 낮게 책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3∼4세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 보육료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3세 18만원(13.9% 인상),4세 이상 16만 2000원(2.5%)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서울시가 3세 22만 6000원(10.7%), 경기도는 25만원(19.3%)으로 2만 4000원 차이가 난다.4세 이상도 서울시는 22만 5000원(10.3%), 경기도는 23만원(9.5%)으로 각각 조정됐다.

가정 놀이방에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 서울시는 3세 이상 모두 23만 1000원으로 동결했지만, 경기도는 24만 1000원에서 25만 6000원(6.2%)으로 인상했다.

올해 3세 보육료가 전국적으로 10% 이상 오른 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변경돼 보육교사 추가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3월부터 보육시설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이 3세의 경우 20대1에서 15대1로 낮아진다. 또 21∼39인 보육시설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칙이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보육지원 예산은 2002년 549억원에서 올해 200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확대해 보육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경기도 보육료가 서울 보다 높아 매년 꾸준히 낮추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전국 표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01-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