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전주시,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임송학 기자
입력 2007-01-12 00:00
수정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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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민원서류 택배제’를 시행한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동전주우체국과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을 위한 위탁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은 택배요금 3000원을 납부하면 집에서 이 민원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시 본청의 민원서류 택배제 서비스 대상 민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공사계획승인신청,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대부업의 등록 변경, 면허(등록)증 재교부,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임대주택 등록사항변경신고,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허가증 재교부신청, 건설업등록 사항 신고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 12종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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