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환기량검증 내년 하반기 의무화

실내 환기량검증 내년 하반기 의무화

김성곤 기자
입력 2006-12-20 00:00
수정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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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과 병원, 찜질방, 보육시설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내 환기량 검증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건물 준공 뒤 TAB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규 마련을 건의했다.TAB는 Testing(시험),Adjusting(조정),Balancing(평가)의 약자로, 새집증후군 등의 방지를 위해 갖춰진 공기조화설비를 시험 가동해 실내 환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기량 검증 기술이다.

최근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서 올 2월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새집, 새 건축물의 적정 환기량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전체 실내 공기량의 70%), 지하역사·지하도상가·할인점·백화점·공항·터미널·의료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등은 시간당 25∼36㎥의 공기가 반드시 환기돼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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