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큰코 다친다

119 장난전화 큰코 다친다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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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장난으로 119 신고전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5일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전화를 한 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행위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10월 말까지 장난이나 허위로 119 출동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009건으로 지난해 790건에 비해 219건이나 늘었다.

또 장난이나 허위를 포함한 오인신고로 인한 신고 건수도 모두 2만 6040건에 달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도내 각 소방서는 장난 신고자를 적발하더라도 훈계에 그쳤을 뿐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없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이나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일선 소방서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린 뒤 곧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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