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겨울나기 ‘이상무’

청계천 겨울나기 ‘이상무’

유지혜 기자
입력 2006-11-21 00:00
수정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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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는 청계천에서 맘껏 뛰노는 물고기를 구경하세요.”

도심 생태하천으로 불리는 청계천이 월동준비를 끝마쳤다. 어류를 위한 월동공간이 조성됐고, 철새들을 위한 겨울먹이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3월15일까지를 동절기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청계천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 관리와 시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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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어류의 겨울나기를 위해 청계천 상류의 서식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청계천 중·상류는 수심이 낮아 겨울에는 물고기를 보기가 힘들었다. 이에 공단은 중·상류에 물고기집과 거석 등을 만들어 월동 공간을 마련했다. 철새들의 주서식지인 중랑천 합류부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와 박새 등 산림성 조류를 위해 산수유와 자귀나무, 덩굴성 식물 등을 심었다. 공단은 먹이식물이 부족하면 조류먹이대를 이용해 별도로 먹이를 줄 계획이다.

청계천 산책로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갈대와 물억새는 그대로 보존한다. 하지만 청계광장∼고산자교 고수부지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은 풀을 베기로 했다.

청계광장과 팔석담∼삼일로, 진입계단과 진입경사로 등 안전상 필요한 구간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단은 생태환경을 고려, 눈을 치울 때도 영화칼슘 등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제설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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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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