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겨울나기 ‘이상무’

청계천 겨울나기 ‘이상무’

유지혜 기자
입력 2006-11-21 00:00
수정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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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에는 청계천에서 맘껏 뛰노는 물고기를 구경하세요.”

도심 생태하천으로 불리는 청계천이 월동준비를 끝마쳤다. 어류를 위한 월동공간이 조성됐고, 철새들을 위한 겨울먹이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3월15일까지를 동절기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청계천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 관리와 시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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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어류의 겨울나기를 위해 청계천 상류의 서식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그동안 청계천 중·상류는 수심이 낮아 겨울에는 물고기를 보기가 힘들었다. 이에 공단은 중·상류에 물고기집과 거석 등을 만들어 월동 공간을 마련했다. 철새들의 주서식지인 중랑천 합류부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와 박새 등 산림성 조류를 위해 산수유와 자귀나무, 덩굴성 식물 등을 심었다. 공단은 먹이식물이 부족하면 조류먹이대를 이용해 별도로 먹이를 줄 계획이다.

청계천 산책로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갈대와 물억새는 그대로 보존한다. 하지만 청계광장∼고산자교 고수부지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은 풀을 베기로 했다.

청계광장과 팔석담∼삼일로, 진입계단과 진입경사로 등 안전상 필요한 구간에는 제설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단은 생태환경을 고려, 눈을 치울 때도 영화칼슘 등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제설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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