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키조개 어업’ 분쟁

경남-전남 ‘키조개 어업’ 분쟁

이정규 기자
입력 2006-08-05 00:00
수정 200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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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전남도가 어업분쟁을 겪고 있다. 전남도가 경남 남해군 어민들의 주된 조업구역에 키조개 육성수면을 지정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와 전남 여수시 작도 중간해역 2816㏊를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08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남해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해역은 참장어 주낙을 비롯, 장어통발 및 메기통발, 멸치 유자망, 조기 자망어업 등 경남지역 연근해 어선의 황금 조업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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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무시·협의조차 안 거쳤다”

여수지역 어민들은 지난달부터 키조개 채취를 위해 형망선을 이용, 바닷속을 훑으면서 황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남해 어민들의 조업마저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양측간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분쟁이 예상되는 해역에 육성수면 지정을 승인한데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승인에 앞서 인근 경남도와 남해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통상적인 협의과정마저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이 석연찮다는 지적이다.

육성수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은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육성수면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해양부는 “어업분쟁이 있으면 육성수면 지정을 해제토록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면서 “전남도의 협의요청에 적극 협조하라.”고 답변했다.

“전남측은 ‘해제´ 의사 없다”

전남도는 “현행법상 해상경계가 없으며, 육성수면 해역은 전남해역”이라며 육성수면 지정을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옛 자원보호령은 경남 남해군 남면 이리산과 전남 여천군 남면 작도를 잇는 해상선을 경계로 조업구역을 정했다.”면서 “전남도가 주장하는 동경 128도선은 통영해경과 여수해경의 관할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해지역 유자망협회와 연안통발협회, 잠수기협회, 근해통발협회, 남부자망협회, 어촌계협의회 등은 지난 1일 ‘전남 육성수면지정 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육성수면을 해제할 때까지 투쟁키로 결의했다.4일에는 해양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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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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