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을 1억에? 가짜 입주권 ‘물딱지’ 기승

33평을 1억에? 가짜 입주권 ‘물딱지’ 기승

조현석 기자
입력 2006-03-18 00:00
수정 200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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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 조심하세요.’

SH공사(사장 이철수)는 17일 서울시내 도로변에 ‘세곡·상암·우면동 33평형 아파트를 1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 유사광고가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며 ‘물딱지’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물딱지란 특별공급아파트의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가짜 입주권을 부르는 속어다.

SH공사에 따르면 장지지구와 강일지구, 강일 2지구 등은 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이 이미 완료됐으며, 우면지구는 현재 개발계획단계에 있는 지구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또 세곡·우면지구 등 특정지역으로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이 확정돼 있는 철거예정 가옥은 없다.

또 입주권은 서울시의 도시계획·택지개발·도시개발·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가옥주, 시민아파트 소유자 등에게 부여되며, 주택법 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따라 양도·양수행위가 금지된다. 정당하게 부여받은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계약시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도로·학교 등 공익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가옥주에게 부여되는 특별공급아파트 입주권은 관할 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불법광고와 같이 33평형 아파트의 1억원대 구입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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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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