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금석 기자
입력 2005-12-27 00:00
수정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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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지하철 26개 역 승강장에 미세먼지와 안전사고를 막아주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또 일정 규모의 건물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권고된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교통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하철 26개 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생긴다.▲티머니 교통카드 이용지역을 확대해 내년 상반기 중 티머니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인터넷(bus.seoul.go.kr),ARS(1577-0287),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버스운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버스도착 안내 및 운행정보 등을 알리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설치된다.▲tbs(교통방송) 지상파DMB 사업이 운영돼 DMB폰과 차량용 수신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정보가 오디오와 영상으로 제공된다.▲시내버스 노선변경이 매 분기별 1회로 정례화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사회복지

▲푸드마켓이 노원·영등포·종로·강동구 등에 추가로 설치된다.▲중랑구 망우동에는 저소득 중증 치매·중풍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랑노인전문 요양원’과 ‘북부노인병원’이 개원된다.▲화장장 사용료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사용료가 오른다.

부동산·세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면제,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지방세제가 개선돼 체납 지방세 가산금 요율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 현재 7,9월 분할 부과되는 세액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는 일시에 부과된다.

주택 및 건축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야 한다. 각 자치구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단독으로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이 완화돼 종전 기준 ‘연면적 3만㎡, 층고 16층 이상’이 ‘연면적 10만㎡, 층고 21층 이상’으로 바뀐다. 또 20가구(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과 연면적 3000㎡ 이상인 분양대상 건축물이 건축 심의대상에 포함된다.▲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서울 전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산업·경제

▲서울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이 지급된다.▲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 중 해마다 350명을 선발,1인당 연 400만원의 장학금을 2년간 지원한다.

환경·녹지관리

▲찜질방·병원·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된 실내공기 서울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다른 구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시장·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의 ‘3자 합의’를 ‘3자 협의’로 완화해 자원회수시설을 함께 이용하기가 쉬워졌다.▲일정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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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5-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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