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불산단 송사 승소

전남도, 대불산단 송사 승소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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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대법원까지 가는 3년 법정공방 끝에 금호산업과의 737억원짜리 민사소송에서 이겨 추가로 494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94년 대불산단 안 공동택지 분양대금과 관련, 이미 금호로부터 받은 243억원 이외에 미납금 218억원과 지연 손해금 276억원 등 494억원을 더 받아냈다. 도는 이 돈을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활용키로 했다. 금호측은 산단 기간시설 미비와 분양률 저조 등을 들어 전남도와의 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2005-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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