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탈락’ 개포시영등 거센 반발…서울시 하루만에 “구제 검토”

‘재건축 탈락’ 개포시영등 거센 반발…서울시 하루만에 “구제 검토”

이두걸 기자
입력 2005-10-08 00:00
수정 2005-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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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공람 중인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단지 등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여부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이의신청을 받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재건축 기본계획에서 빠진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주민들은 다음주 중 서울시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 면담도 신청키로 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소속 서울·수도권 재건축 대표자 회의도 열기로 했다. 강남·강동구청 등에는 주민들의 문의·항의 전화가 7일에도 지속됐다.

이와 달리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 선경아파트 등은 몇일새 호가가 강세를 보이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준공 연도로 갈랐다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들이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은 단순히 준공 연도로 분류를 했기 때문이다.1983년 이전에 건설된 단지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했더라도 1984년에 건설된 개포시영은 제외됐고,1982년에 건설된 개포주공 1∼4단지 등은 포함됐다. 대상에서 빠진 고덕시영도 1984년에 건축됐다. 서울시는 준공 연도로 구분한 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 단지의 경우 ‘준공 연도에 관계없이 개별심사를 통해 포함시킨다.’는 단서만 달았더라도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가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용적률 손익계산은?

재건축 기본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의 계획용적률 적용기준을 종 구분에 따라 170%,190%,210%로 정했다. 물론 공공용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250%까지 높여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만큼 내놓을 땅이 충분한 단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은마아파트 등 고층 단지들의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라 용적률은 재건축 초기의 부지 면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공공용지 등으로 제공하고 남은 땅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한다. 이 경우 수치상으로는 용적률이 250%인 경우에도 실제 연면적 증가율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얘기이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는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재건축 어떻게 되나

개포시영, 고덕시영 등에 대해 서울시는 연내에 지침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공람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결정고시 때 경과규정을 두어 이들 단지를 구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경우든 안전진단을 거친 단지는 대부분 구제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이미 안전진단까지 받은 단지를 제외시키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반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는 난관이 많다. 용적률이 넉넉하지 않은데다가 안전진단 통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기본계획안은 오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 이달 말 취합된 이의신청이 시에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말 결정 고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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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이두걸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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