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새물맞이 D-2

청계천 새물맞이 D-2

서재희 기자
입력 2005-09-29 00:00
수정 2005-09-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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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량(시간당 약 10㎜이상)의 비가 오면 청계천에 ‘대피령’이 발령된다. 소나기가온 지 30분이 지나면 청계천 산책로까지 물이 불기 때문이다.

청계천이 개통되는 내달 1일부터 청계천 운영·관리를 담당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 관리·운영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공단은 “청계천 이용 시민들의 안전에 최대 역점을 두고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청계천이 불어 시민들이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 예보상 강우 확률이 60%를 넘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강우 확률이 60% 이하더라도 소나기 등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대피 경보를 발령하고 이용 시민을 강제로 대피시킨다.

이를 위해 공단은 성동구 마장동 본사 8층에 ‘청계천 종합상황실’에 CCTV, 방송, 수위계 원격 조종 시스템을 갖추고 CCTV를 통해 청계천을 24시간 감시한다. 비상시 50m마다 설치된 스피커로 안내 방송을 내보낸다. 또 인근지역 소방서, 경찰 등과 연계한 ‘긴급구조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위가 높아졌을 때 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은 개통 이후로도 천변에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평일 낮 청계천 주변 반경 100m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269개소 중 85개소를 공식 개방토록 했다.

그러나 휴일이나 야간, 대규모 행사 때는 화장실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면 수돗물 추가 사용분의 요금을 50%정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청계천 수위 변화 등을 정밀 측정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완벽한 종합 방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낚시, 수영, 야영 등 질서 훼손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내달 1∼3일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때 적정 수용 인원인 1만 5000명을 넘는 인파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산책로 진입을 일부 통제한다. 청계광장(시점부)∼삼일교까지는 1일 밤 9시 이후 개방하고,3일까지 일방 통행(시점부→삼일교)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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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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