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재개발 ‘잰걸음’

신당동 재개발 ‘잰걸음’

입력 2004-12-10 00:00
수정 2004-12-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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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미뤄져온 서울 중구 신당1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개발 검토대상구역으로 선정됐던 신당1동 236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조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청장은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재개발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획용적률 210% 이하(층수 제한은 없음)를 적용받는 이 일대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노후·불량주택지역 가운데 299곳을 선정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은 300곳으로 늘어났으며, 성동구 행당1구역 등 8곳이 검토대상 구역으로 남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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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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