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정기권 새달부턴 월60회로

서울지하철 정기권 새달부턴 월60회로

입력 2004-07-16 00:00
수정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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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구간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발매돼 불티나게 팔렸다.하지만 추가요금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퇴근길에 큰 혼잡을 빚었다.발매된 정기권은 이용구간 및 횟수에 일부 제한이 있어 이용법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효과적으로 지하철정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5일부터 발매된 지하철정기권의 가격은.

-절반 가격인 1만 7600원이다.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3만 5200원을 받는다.현금구매만 가능하다.

사용 횟수와 형태는.

-이번 달에 발매한 정기권은 이달 말까지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다음 달부터 발매되는 정기권은 월 60회로 한정된다.예전에 사용되던 지하철 정액권과 같은 마그네틱 티켓의 형태다.

혜택 범위와 대상은.

-우선은 서울시내 지하철 이용자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예를 들어 이달에 1·4호선 창동역∼5호선 여의도역을 오가는 직장인의 경우 원래 2만 4000원(왕복요금 2000원×근무일수 12일)을 지불해야 했지만,정기권을 이용하면 약 27%가 할인된 6400원을 절약할 수 있다.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4만 4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3만 5200원인 정기권을 이용하면 20%정도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나.

-시외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예를 들어 1호선 신도림역∼부평역을 이동할 때 정기권을 사용하면 정기권이 적용되지 않는 온수역∼부평역 사이 8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월 60회로 한정되는데.

-횟수 제한의 기본 취지는 통근·통학 목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기본요금 800원으로 계산해도 월 60회면 4만 8000원이므로 정기권을 사면 27%정도 비용절감을 하는 셈이다.정해진 구간을 이용한다면 횟수 제한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용 가능 구간은.

-현재는 서울시내 전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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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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