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 버스차로도 붉은색 포장

가로변 버스차로도 붉은색 포장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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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현재 설치 중인 중앙 버스전용 차로처럼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의 색상도 붉은 색으로 포장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쉽게 버스전용 차로를 인식하도록 유도,불법 주행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시는 또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 차로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일부 점선으로 표시된 차선을 실선으로 바꾸고,버스전용 차로 전일제 구간의 차선 폭도 현재 30㎝에서 45㎝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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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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