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대로변 상업지역 확대를

서초구, 강남대로변 상업지역 확대를

입력 2004-04-20 00:00
수정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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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대로변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초구(구청장 조남호)에 따르면 부도심이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남대로변 일대 21만 2600㎡(6만 4500여평)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지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70∼80년대 건물 지어져 낡아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역까지 6.9㎞에 이르는 강남대로(왕복 10차로)에서 교보타워∼뱅뱅사거리 구간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반면 리버사이드호텔∼교보타워·뱅뱅사거리∼양재역 구간은 도로로부터 12m 이내는 노선상업지역,12m 이상은 일반주거지역이다.특히 건물이 노선상업지역보다 일반주거지역을 더 많이 차지할 경우 상업지역의 용적률(800%)이 아닌 주거지역의 용적률(250%)을 적용받아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이 일대는 대부분 70∼80년대에 건물이 지어져 도시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음식점 등이 들어서 이미 상업화됐다.”면서 “특히 시가 발표한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서 테헤란 및 강남대로를 국제업무지점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만큼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노선상업지역을 블록단위별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이렇게 될 경우 리버사이드호텔∼교보타워 13만 2900㎡와 뱅뱅사거리∼양재역 7만 9700㎡ 등이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와 연계땐 검토”

하지만 서울시는 “개별적인 계획없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강남구와 연계한다면 이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강남구,서쪽은 서초구에 속해 있어 강남·서초구의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용도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런 까닭에 지난 98년에도 서초구가 이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을 요청했지만,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와 함께 추진토록 보류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대로변에 대한 용도변경문제는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서초구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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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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