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재건축 가구수 10%늘리기로

반포 재건축 가구수 10%늘리기로

입력 2004-02-24 00:00
수정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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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저밀도지구 아파트에 대해 서울시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평형 비율을 최소 60%로 하는 대신,신축 가구수를 당초보다 최대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반포지구 재건축조합 대표 3명과 가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반포지구에 대해 지난 2002년 11월 현재 9020가구에서 42.1% 늘어난 1만 2818가구를 짓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한 바 있다.당초 계획에는 18평 이하가 20%,18평 초과~25.7평 이하 30%,25.7평 초과 50% 등의 비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의무화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중·대형 평형의 건립 비율을 축소해 25.7평 이하 소형 평형을 60% 이상 짓는 대신 최고 285%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총 건립가구 수를 당초보다 최대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총 신축가구 수는 최대 1만 4100가구까지 늘어나게 되며,평형별 건립 규모는 18평 이하와 18평 초과∼25.7평 이하가 각각 30%,25.7평 초과 40% 등으로 재조정된다.

시는 조합측이 이같은 방안으로 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을 요청해 오면 조만간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개발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건립계획에는 80∼90평형의 대형 아파트가 배치되는 등 불합리한 점도 있다.”면서 “정부는 소형 평형 확대 취지를 살리고,주민은 건립가구를 늘릴 수 있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포지구 8개 단지 가운데 4개 단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건립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주민간 평형 배정이나 세입자 이주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착공시기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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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4-02-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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