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6-21 00:38
수정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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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한 “경계작전과 말이 번복됐던 부분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靑 “국방부 대응 안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선 티타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 장관과 청와대 주요 참모를 소집해 이번 사건과 후속 논란에 대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경두 장관 뒷북 대국민 사과문

정 장관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등이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패 등에 대한 대규모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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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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