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6-21 00:38
수정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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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한 “경계작전과 말이 번복됐던 부분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靑 “국방부 대응 안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선 티타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 장관과 청와대 주요 참모를 소집해 이번 사건과 후속 논란에 대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경두 장관 뒷북 대국민 사과문

정 장관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등이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패 등에 대한 대규모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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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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