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北, 말·행동 따로 하면 늦게 갈 수밖에”

류길재 “北, 말·행동 따로 하면 늦게 갈 수밖에”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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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접촉 약속 지킬 것…관계개선 궤도 기대”드레스덴 구상 실천시 대북비료 지원도 가능 시사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문제와 관련,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에 북쪽에서 답이 없어 과연 열릴까 하는 회의가 들도록 만드는 상황이 조성됐지만 저는 북한 고위급이 와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북한이) 지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해외협의회 전체회의 특강을 통해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남북 간 많은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30일 2차 접촉이 개최되면 (남북) 관계 개선의 트랙, 궤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안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입장을 북측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 장관은 “북한도 우리와 뭔가를 하려면 진정성을 갖고 얘기해야지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하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늦게 갈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이뤄진 황병서 등의 전격 방남에 대해 “회담 내용이나 전반적으로 그날 우리측을 방문해서 보인 여러 발언들을 보면 관계 개선의 뜻을 읽을 수가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그 사흘 이후 서해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또 이후에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린 데 대해 총을 쏘고 그 총탄이 우리쪽으로 넘어왔다. 이것은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류 장관은 이어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대북전단 문제 등과 관련, “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단이 왜 뿌려지게 됐는가. 다 역사가 있다. 5·24조치가 왜 만들어졌는가. 다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 혼자 풀 문제가 아니다. 북과 같이 마주앉아 얘기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하지만, 과거를 보면 알지만 남북 간에 대화하게 되면, 못 푸는 문제는 당장은 못 풀겠지만, 거의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 비료지원 문제와 관련, “드레스덴 구상 속에도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협력과 산림협력이 들어갔다”며 “그것을 (이행) 하게 되면 아마 비료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벌어진 (고사총 사격 등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남북관계뿐 아니고 안보문제와 지역주민 안전문제와 연결된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전단살포를 하는 분들에게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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