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원 밀가루 잘 분배되고있다”

“北 지원 밀가루 잘 분배되고있다”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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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방문 점검 결과

정부는 30일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밀가루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통일부는 지난 25~29일 조중훈 인도지원과장과 민간단체인 평화대사협의회 관계자 등 5명이 대북지원 물품인 밀가루 분배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원한 밀가루 분배가 (영유아들에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밀가루를 남측에서 지원했다는 점도 북측에서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평화대사협의회는 1991년 있었던 문선명 통일교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만남이 2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지난 14일 밀가루 300t을 개성을 통해 전달했다. 조 과장 등 검증단은 밀가루의 분배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했다. 5·24 조치 이후 정부당국자의 첫 평양 방문이었다. 이들은 방북 기간 평안북도 정주시 소재 남철 유치원과 동문 탁아소, 2·16제련소 유치원 등을 찾아 밀가루 분배 실태를 점검했다. 박 부대변인은 “앞으로도 분배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탁아소와 유치원의 영유아 영양 상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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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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