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6·반대 19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는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면서 “찬성 투표했다.”고 밝혔다.
kmkim@seoul.co.kr
2009-11-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