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검찰 고발”

선관위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검찰 고발”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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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후보에 유리한 글 게시·리트윗…당에 실적보고”朴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사무실 임차비 부담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의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8명을 적발하고 대표 윤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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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여당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14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된 증거물.  연합뉴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려놓고 여당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14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된 증거물.
연합뉴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브리핑을 열어 “1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 밤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를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혐의로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 손광윤 지도과장은 “조사를 통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SNS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윤씨 등 8명을 임의동행했다.

조사팀은 현장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를 비롯해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윤씨는 SNS 관련 회사 대표로서 새누리당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윤씨는 9월 말부터 여의도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입수한 ‘SNS활동 평가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캠프트윗, 캠프의 정책홍보 트윗 등 항목을 두고 각각 배점과 만점, 최대치 등을 평가했고 이슈모니터링·콘텐츠대응팀·전략대응팀 등 직책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자료에는 손 글씨로 “부산저축은행·피해자 연합·문재인 아들 특채·국가보안법폐지·문재인 실책” 등 단어가 적혀 있었다.

윤씨는 현재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 월 150만∼200만원을 선거일 후에 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선관위는 입수한 임차계약서 등 자료를 분석,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선관위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려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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