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검 중수부 폐지…檢 직접 수사 기능 축소”

朴 “대검 중수부 폐지…檢 직접 수사 기능 축소”

입력 2012-12-02 00:00
업데이트 2012-1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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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발표..”중요사건 기소 여부 검찰시민위 심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일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ㆍ부적격 검사 퇴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박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방안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관할이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고검에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박 후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으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의 배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인사제도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일부 검사의 추문을 감안, 비리 검사의 영구 퇴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킬 것”이라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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