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측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지난 12일 광주역 광장 연설과 관련해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의) 연설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후보에 앞서 연설한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기획담당특보와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검찰 고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특보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소속 정당의 예비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예비 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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