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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임시 배치 ‘절차적 정당성’ 논란 확산

사드 임시 배치 ‘절차적 정당성’ 논란 확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업데이트 2017-08-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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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평가… 최종 결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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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28일의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28일의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임시 배치’를 결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오던 정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게 아니며 최종 배치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사드를 지렛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챙기려던 우리 정부의 외교 스텝도 꼬이게 됐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결정한 건 미국과의 공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 동북아 안보 구조를 바꿀 결정적 변수, 즉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렵게 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사드 추가 임시 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고 한·미 동맹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시 배치한 사드 발사대를 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이마저도 요식행위가 될 소지가 커졌다.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는커녕, 경북 성주 주민들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드 배치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 배치를 전제로 한 임시 배치인가’란 질문에 “지금 단계에선 말씀드릴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난제다. 애초 청와대는 사드 레이더가 북한 지역만 탐지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해 중국을 설득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임시 배치가 갑자기 결정나면서 설득 작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대중 협상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중 수교 25주년 계기 8월 한·중 정상회담 무산설도 거론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만간 미국과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준비를 거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마찬가지로 임시패드를 설치하고 나머지 4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설치 방법이 아니라 주민 설득이다.

사드 발사대 배치 과정에서 경북 성주 주민들과 경찰 병력이 충돌하고, 이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된다면 여론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불통’이미지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큰 정치적 부담이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지역 공청회’를 열고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반대 측을 설득하기로 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은 연일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이날 성주 투쟁위와 김천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할 것이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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