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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 불가...첫 여성 외교수장 유리천장 깨기 비상

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 불가...첫 여성 외교수장 유리천장 깨기 비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08 14:44
업데이트 2017-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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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 후보자 임명 강행시 ‘협치’ 약속 걸림돌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확정하면서 사상 첫 여성 외교수장 탄생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등을 돌림에 따라 그의 낙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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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7.06.0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7.06.0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증여세 늑장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과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집권 초 인사 문제로 야권의 공세를 받는 청와대로서는 강경화 후보자의 하차로 새 정부 첫 장관급 낙마 사례로 기록될 경우 국정 동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내각의 경우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총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낙마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가 부적격 판단을 해도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 하자가 아니면 임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임기 초반 산적한 개혁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후폭풍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경우 정국이 경색되면서 ‘협치’는 당분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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