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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박찬대 “김상조, 다운계약서로 이득 본 거 없어”

‘회계사 출신’ 박찬대 “김상조, 다운계약서로 이득 본 거 없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6-02 19:30
업데이트 2017-06-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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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회계사 출신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된 것은 맞지만 애초에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만큼 김 내정자가 이득을 본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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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김선동-박찬대
악수하는 김선동-박찬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2017.6.2
연합뉴스
박 의원은 2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인데 당시 매매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2005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신고 금액은 그보다 모자라다고 하지만 어떤 경제적 이득의 기회도 없기 때문에 이를 다운이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등록됐을까를 보면 이는 취득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거래되고나면 거래의 매수 매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본인이 아주 신중해서 직접 취득세 신고를 하고 싶어해도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수정신고하고 납부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설명해주신) 박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그렇게(납부)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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