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정진석 “오후 4시 30분까지 안나오면 조치”

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정진석 “오후 4시 30분까지 안나오면 조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1 14:56
업데이트 2016-10-21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위원장(왼쪽)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 10.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이른 시일 내에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가 불출석 사유서에 명기한 내용만으로 불출석을 양해하는 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우 수석의 출석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주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는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뒤 적당한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