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입법화 추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입법화 추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9-05 23:00
업데이트 2016-09-0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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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소위 특권 내려놓기 합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중복수당 금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소위는 5일 불체포특권, 친인척보좌진 채용 등에 관한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합의를 이루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 논의와 관련,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토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중복수당 금지와 관련해서는 의원이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할 경우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꼬박꼬박 회의 참석비를 지급받았던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 등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 세비의 적정성과 결정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조율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여야 합의 사안을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후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도 이날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잠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세비 결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의 상징이었던 ‘배지’는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위 및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등에서 내놓은 의견들을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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