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관 2~3년에 한번 감사 ‘선택과 집중’ 상시국감 대안으로

소규모 기관 2~3년에 한번 감사 ‘선택과 집중’ 상시국감 대안으로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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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선정 개선책

“이런 곳까지 감사를 받아야 하나?”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늘어나면서 ‘이런 곳도 있었나’하고 반문할 정도의 소규모 기관장들도 국감장에 불려온다. 알지도 못했던 기관인 만큼,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어렵다. 한 소규모 과학연구원 관계자는 “감사받을 일도 없는데 매년 10월마다 형식적으로 치러질 국감을 준비하고, 원장도 국감장에 불려갔다가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다가 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9일 “흔히 말하는 ‘듣보잡’ 기관은 현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문제점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국감에서 타깃으로 삼지 않는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렇다고 이런 기관들이 “국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없다. 피감기관이 국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괘씸하다며 오히려 더 강하게 감사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국감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면 국감을 활용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규모 기관도 있다. 피감기관이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을 국감장에서 물어봐 달라고 의원실에 부탁하는 것이다. 아예 질의서와 답변지까지 만들어 의원회관을 돌며 국감장에서 질의해줄 의원을 찾겠다며 읍소를 하고 다닌다.

때문에 상시 국감과 함께 소규모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2~3년에 한 번씩 하자는 대안이 나온다. 국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더 도움이라는 지적이다. 반론도 있다. 신생이거나 소규모 기관일수록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각종 계약이나 조직 내 인사 등에서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감은 형태나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광역시 관계자는 “지자체들도 지방의회 등의 감사를 받고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는데 국회의 국감까지 받는 것은 사실상 이중감사”라며 “아울러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결국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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