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총선 2012 D-2] 여야 “140석 고지 넘어라” 혈전

[선택 총선 2012 D-2] 여야 “140석 고지 넘어라” 혈전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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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강강수월래’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승패는 결국 서울과 낙동강 전투의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하고, 부산·경남(PK)에서 야권에 내주는 의석수를 5석 이내로 최소화할 경우 140석 고지를 넘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서울에서 30석 이상을, PK에서 5석 이상을 건지면 140석 이상을 노릴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1대1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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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0개 의석 중 90% 이상인 270~280석 정도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제3세력의 위축과 맞물려 있다.

16대 총선 당시만 해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맞서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민주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선전했다. 이들 제3세력이 가져간 의석수(무소속 포함)가 16대 52석, 17대 27석, 18대 66석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3세력이 점유하게 될 의석수가 20석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선진당이 텃밭인 충청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데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체 후보를 많이 배출하지 못한 탓이다.

이렇듯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선거 결과에 따라 제1당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에서 11곳, 민주당 등 야권은 20곳 정도를 각각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는 나머지 10~15곳의 승패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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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 만남의 광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펼쳐지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8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 만남의 광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펼쳐지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를 놓고 양당은 의석수 구도가 ‘4대6’ 또는 ‘3대7’ 중 어느 쪽으로 짜이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상 선거 승패의 기준선인 셈이다. 새누리당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전체 의석(48석)의 40%(약 20석)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도는 의석을 가져갈 경우 전체 판세에서 승리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30%(약 14석)에 가깝거나 이에 못 미칠 경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과거 서울에서는 17대 총선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32석,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40석을 각각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152석, 153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이는 서울과 민심 흐름의 궤를 같이하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표심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당은 총 11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10%가량인 10석을 빼앗느냐 뺏기느냐에 따라 최대 20석까지 의석수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총 40석이 걸린 PK에서는 여야의 대결 구도가 ‘9대1’과 ‘8대2’ 중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새누리당의 아성 지역에서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이 5~10석을 가져갈 경우 새누리당의 승리 기반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권 바람을 5석 이내로 묶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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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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