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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의 무허가 자택 일부를 막판 네거티브 캠페인의 핵심카드로 들고 나온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후보의 자택 중 37㎡ 크기(11평 가량)의 사랑채가 불법 건축물이고, 재산 신고에서도 누락됐다며 “공직자선거법 위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당시 선거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문 후보 측은 사랑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있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당 건물을 무너뜨려야 했고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선거법 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후보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사랑채가 있었다는 정황, 사랑채가 속한 대지까지 모두 재산신고한 점, 사랑채의 크기와 가격 등 종합해 봤을 때 이를 고의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부산선관위 쪽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만한지 여부까지 따져봤을 때, 지방에 있는 11평 짜리 건물에 대한 신고 누락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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