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신자 소동’ 전한길 징계 착수…“조속히 결론”

국힘, ‘배신자 소동’ 전한길 징계 착수…“조속히 결론”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8-09 11:35
수정 2025-08-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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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8.8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8.8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유튜버 전한길 씨 주도로 벌어진 대구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소동과 관련해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공식 입장문에서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당원인 전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중앙윤리위로 이첩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즉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전당대회의 추가 혼란 방지를 위해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전날(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 찬성 후보가 정견발표를 시작하자, 방청석 자리에서 일어나 “배신자”라고 외치며 항의를 이끌었다. 일부 당원들이 이에 동조하며 구호를 따라 외치면서 한때 혼란이 발생했다.

행사장이 소란에 휩싸이면서 당원 사이에 언쟁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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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송 위원장은 전날 오후 긴급 지침을 내려 “소란을 야기한 전씨를 비롯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외부인들에 대해 앞으로 열리는 모든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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