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일구십언... 탄핵 앞당겨 대통령 되려는 셈법”

오세훈 “이재명 일구십언... 탄핵 앞당겨 대통령 되려는 셈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1-05 13:04
수정 2025-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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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사유서 ‘내란죄’ 뺀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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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십구일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면서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집권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는 글도 올렸다. 오 시장은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면서 “최근 서울 주요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 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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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도 당부했다.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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