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일구십언... 탄핵 앞당겨 대통령 되려는 셈법”

오세훈 “이재명 일구십언... 탄핵 앞당겨 대통령 되려는 셈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1-05 13:04
수정 2025-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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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사유서 ‘내란죄’ 뺀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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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십구일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면서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집권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는 글도 올렸다. 오 시장은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면서 “최근 서울 주요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 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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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도 당부했다.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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