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오늘 국무회의 의결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오늘 국무회의 의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03 08:14
수정 2024-09-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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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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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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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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