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푼다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푼다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8-21 02:40
수정 2024-08-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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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0조+α’로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보조금 2배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 지원… 생계급여 7만여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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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안주영 전문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안주영 전문기자


당정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발표했다. 당정은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한다.

저출생 상황을 고려해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은 최대 50%(3자녀)까지 늘어난다.

취약계층 지원도 과감하게 늘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한다는 계획인데 관련 제도 개선과 맞물려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규모 삭감 지적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다시 확충하기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민생 직결 현안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린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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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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