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전향적 검토”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4-06-16 23:52
수정 2024-06-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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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2억보다 더 상향될 수도
올여름 취약계층 130만 가구 대상
月5만 3000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지진 피해엔 특별교부세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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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16  홍윤기 기자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16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저출생 관련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최저 연 1.6%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소득기준을 2억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당 소득 기준이 2억원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올여름 폭염·폭우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5만 3000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냉방비는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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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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