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세훈 겨냥 “건설적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한동훈, 오세훈 겨냥 “건설적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21 13:52
수정 2024-05-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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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한동훈(왼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 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오 시장이 페이스북에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글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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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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