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교도소’ 만든다…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8-22 23:48
수정 2023-08-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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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 등 발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선제 입원도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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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3.8.22 연합뉴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커지면서 흉악범죄의 예방·처벌을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선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흉악범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간병비 및 각종 부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전액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특별 결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이 편성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원활케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정은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정신질환자가 위험 행동을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자에 대응하는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늘어난다. 경찰청과 당이 협의해 정당방위 기준 완화 및 소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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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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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에 범죄 유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이상동기 범죄’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2023-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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