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집회 막고 경찰 면책조항 신설”…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

“노숙집회 막고 경찰 면책조항 신설”…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5-22 16:55
수정 2023-05-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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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 논란
與 “쓰레기·악취로 시민들이 고통”
오전 0~6시 집회 금지·소음 규정도
민주노총 간부 ‘北 내통 의혹’ 겨냥
김기현 “野, 대공수사권 강화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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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1박2일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의 도로 불법 점거 및 노숙·음주·흡연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가 국민에 충격을 안겨줬다. 교통정체 불편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인한 쓰레기·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 보장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재 근거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민노총의 집회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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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당정이 즉각적인 법안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미비했던 데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가 당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 개정 추진이 번번히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된 집시법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경찰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완화하는 면책 조항 신설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방침도 포함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면책 조항 신설이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시선에 “평화·합법적인 집시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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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북한과 지령문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리로 ‘대공수사권 강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에 경찰로 이관돼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환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민노총은 북한 내통 의혹에 명쾌한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민주당도 북한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공수사권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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