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 시사

‘야간집회 제한’ 집시법 개정 시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5-22 01:10
수정 2023-05-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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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시위 엄정대응 주문

국민의힘은 21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관련 집회·시위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당은 경찰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소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면서 집시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경찰 등 관계당국은 민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야간시위와 관련해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며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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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이에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진했으나 현재 야간집회 규정이 없어 허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3-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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