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vs 거부권 일상화… 여야, 국민 무시 ‘치킨게임’

본회의 직회부 vs 거부권 일상화… 여야, 국민 무시 ‘치킨게임’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5-01 01:32
수정 2023-05-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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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갈등 조정 없이 극한 대치

野, 쟁점 법안 안건조정위 무력화
양곡법 이어 간호법·방송법 ‘강행’
與, 법안 통과 전부터 거부권 예고
여야 서로 “총선 때 국민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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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단식농성’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 이송
‘간호법 반대 단식농성’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 이송 간호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 온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날 농성장을 찾았던 조규홍(오른쪽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송되는 곽 회장 곁을 지키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 장관은 이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며 제정 간호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연합뉴스
압도적 의석수로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과 행정부 권력을 가졌으나 국회에서는 속수무책인 집권여당의 극한 대치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취지에 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지연,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가 일상화됐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관련 단체의 갈등 조정에 실패했고, 법안 통과 전부터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는 갈등을 ‘조정’해 해결 방안을 만드는 곳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을 담은 일방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위에서 양당이 함께 논의를 이어 나가던 중 민주당이 느닷없이 기습 상정해 아직 조율되지도 않은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본회의 직회부(180석),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으나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200석)할 수는 없다. 결국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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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관련 3법) 개정안도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또한 국민의힘이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극한 대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번번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되는 악순환이다.

국회법 악용이 21대 국회의 새 질서로 자리잡은 것도 문제다. 방송법은 지난해 12월 ‘당일치기’ 안건조정위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조정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다수당 소속 의원과 그 밖의 의원을 동수로 선임해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는 장치다.

하지만 민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해 대부분 ‘하루짜리’ 안건조정위를 열었고, 속전속결로 회의를 무력화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21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위의 의결이 지나치게 빨라 숙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실제로 상당수 안건조정위가 구성 요구 당일이나 다음날 조정안을 의결했는데, 이것이 소수 세력에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숙의를 통한 안건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안건조정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 또는 출당한 무소속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활용한 것도 논란이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결 때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 역할을 끝내고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오는 10월 23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후 60일의 본회의 부의 기간을 거쳐 12월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총선을 약 넉 달 남기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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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복은 결국 누가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느냐로 연결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일치하지 않아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치킨게임에서 누가 먼저 내려오느냐는 민심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반복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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